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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남자들은 병역 전역일 다음 해가 되면, 근처 동대에 자동으로 편입이 된다. 대학생 혹은 직장인의 경우 소속 대학이나 직장의 예비군 부대에 소속되기도 한다. 그 이후 아래 그림처럼 훈련이 있을 때마다 통지서를 꼬박 꼬박 보내주신다. 혹시 못받았다 소리할까봐 메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집에 우편으로도 보내준다.

 

 오라고 할 때마다 꼬박꼬박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생업이나 학업의 이유로 그러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가슴졸이게된다. 이번에 빠지면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닐까.. 다음에 받으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등.. 그래서 블로그 첫 포스팅은 예비군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풀어놓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 필자가 이메일로 받은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결론부터 내리자면, 소속 동대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읍/면/동대장은 당신이 받아야할 훈련을 손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문의하도록 하자.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군 부대에서는 현역들을 훈련하고 전투준비하는 일 외에, 예비군을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다. 현역 부대에서는 동원령 선포시, 함께 싸울 예비군들을 매년 선발하는데 이것이 '동원예비군' 되시겠다. 그리고 선발되지 않은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이 되어, 전쟁이 나더라도 현역과 함께 싸우지 않고 특정 지역(보통 거주 지역)을 수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동원 지정과 미지정이 나뉘게 될까. 나는 1,4년 차는 동원미지정이었고, 2,3년차는 동원지정이었는데 그냥 운빨인거 같다.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강도는 후자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두는 것이 좋겠다.



◎ 예비군 1~4년차:  동원예비군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훈련을 받게된다.(총 3일, 24시간) 향토예비군의 경우 동미참 훈련을 3일간 24시간(출퇴근 방식) 받고,  향방작계훈련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6시간 받는다. (총 5일, 36시간)


◎ 예비군 5~6년차: 향방작계훈련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6시간 받는다.(총 12시간) 향방기본훈련을 1회, 8시간 받는다. (총 3일, 20시간)


◎ 예비군 7~8년차: 훈련이 없다. 비상연락망 유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예비군 신분이기에, 총 동원령 선포에는 응해야한다.



학생예비군?

 1~6년차 예비군의 경우, 대학생, 대학원생 신분이면 동원 훈련 보류자로 분류된다. (동원 지정자가 동원 미지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류자로 분리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 1회, 8시간만 받으면 된다! 단, 휴학이나 졸업유예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니 유의하자. 그래서 휴학은 6개월 씩만 하는게 좋다.



예비군 훈련을 몇 번이나 빠져야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단불참은 2번까지 할 수 있다. 향방작계훈련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6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된다. 이를 빠질 경우, 향방작계 1차보충 훈련이라고 해서 다시 동사무소에서 받는 6시간 교육을 소집한다. 여기서도 또 빠지게 되면, 2차보충 훈련이 편성된다. 동사무소에서는 더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고 예비군 부대에서 받아야 하는데.. 무려 2시간을 더 받게 되어 8시간이다. (조기퇴소를 꼭 하도록 하자) 


 2차보충 훈련 통지서는 등기로 보내진다. 다시 말하면, 훈련 통지서를 못받았다고 오리발 내밀기가 불가능 하다는 뜻이다. 이것 조차 불참하면, 읍/면/동대장은 거주불명 신고를 하고 당신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거주불명 신고 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초범인 경우 벌금이 수십만원정도 밖에 안되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수백만원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의 경우 또한 향방작계와 비슷하다. 다만 2차보충의 경우에 추가교육이 발생하지 않는다.


 


훈련연기는 어떻게 할까?

 향방작계훈련의 경우 읍/면/동대에 신고하여 적절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읍/면/동대장과 쇼부치면 된다. 하지만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경우, 병무청에 직접 연기신청을 해야한다. (자세한 것은 병무청 홈페이지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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