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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물권법 쉽게 이해하기.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저당권. 모두 대출과 관련이 있는 용어이다. 그리고 가급적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내 재산에 대해 행사할 일이 없어야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채권단이 왜 공사장 입구를 막아놨을까?




 먼저, 위키에서 설명하는 유치권은 아래와 같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시계수리"이다. A라는 사람이 만약 시계전문점 주인에게 시계수리를 맡겼다고 가정하자. 이때 A가 시계 수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계전문점 주인은 A의 시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계의 주인은 A이지만, 시계전문점 주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시계를 찾을 수가 없다. 즉, A가 시계 수리비를 내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어쨌든 시계의 소유주는 A이다.)



 이제 질권에 대해 알아보자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을 설명하기 좋은 예는 바로 "전당포"이다. 전당포는 돈을 빌려주기 전, 반드시 상응하는 가치의 물건을 담보로 요구한다. 그리고 변제하지 못하면 물건을 유치함과 동시에, 담보물을 판매하거나 경매에 붙여 얻은 수익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질권은 담보물 또는 비슷한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완전히 강제한다. (빨리 안갚으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자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미처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이 가능하다. 저당권의 대표적 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우리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그렇지만 질권과 달리 우리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돈을 갚는다. 질권과 거의 비슷하지만, 소유권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한다는 차이가 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에 넘겨 우선변제받는다는 점은 질권과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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