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P2P금융 상품, P2P대출 상품, 부동산 경매 NPL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이다. 즉, 부실채권이다. 더 알기 쉽게 풀어쓰면, 누군가에게 꿔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3개월이상 돈을 받지 못한 권리이다. 그러니까 NPL 투자는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위험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다. NPL의 경우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보를 경매에 넘겨 적절한 값을 받아낸다면, 원금과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NPL을 매입하면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1. 채권의 정상화를 기다린다. 2. 채권자가 되어, 경매에 참여한다. 3. 경매 후 배당 수익을 얻는다. 4. 마진을 붙여..
부제: 물권법 쉽게 이해하기.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저당권. 모두 대출과 관련이 있는 용어이다. 그리고 가급적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내 재산에 대해 행사할 일이 없어야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채권단이 왜 공사장 입구를 막아놨을까? 먼저, 위키에서 설명하는 유치권은 아래와 같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시계수리"이다. A라는 사람이 만약 시계전문점 주인에게 시계수리를 맡겼다고 가정하자. 이때 A가 시계 수리에 대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