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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P2P금융 상품, P2P대출 상품, 부동산 경매
NPL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이다. 즉, 부실채권이다. 더 알기 쉽게 풀어쓰면, 누군가에게 꿔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3개월이상 돈을 받지 못한 권리이다. 그러니까 NPL 투자는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위험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다. NPL의 경우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보를 경매에 넘겨 적절한 값을 받아낸다면, 원금과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NPL을 매입하면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1. 채권의 정상화를 기다린다.
2. 채권자가 되어, 경매에 참여한다.
3. 경매 후 배당 수익을 얻는다.
4. 마진을 붙여 다른곳에 되판다.
1. 채권의 정상화를 기다린다.
이미 부실채권이 되었지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시작한다면 NPL을 매입하며 할인받은 금액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다만 부실채권이 정상화 될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할 것이고, 다른 채권자를 잘 설득해야할 것이다.
2. 경매에 참여한다.
NPL을 매입하여 채권자가 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채권자가 되었으니 경매물건의 상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낙찰 확률이 매우 올라감), 낙찰시 절세효과도 있다.
3. 경매 후 배당수익을 얻는다.
NPL을 매입하면,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을 때 응찰액에서 채권청구액+이자만큼 배당받을 수 있다. 이 때, 채권의 순위에 따라 지급됨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채권의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배당되는(0순위?) 경매비용, 임금, 소액임차인, 세금 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4. NPL을 다른곳에 판다.
부동산 물건의 가치에 따라, NPL에 마진을 붙여 다른 곳에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개인이 NPL을 은행에서 직접 매입할 수는 없다. 자산유동화회사 같은 곳에서 은행으로부터 할인된 NPL을 매입하고 이를 개인에게 되팔곤 한다. 그런데 NPL 투자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자산유동화회사 또는 NPL 관리회사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아주 낮은 NPL을 마구잡이로 매입한 뒤 개인에게 팔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적이 있었다.
요즘은 P2P금융 회사에서 부동산 물건 분석을 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NPL을 취급한다. 그래서 부동산 분석 및 경매에 지식이 없는 개인도 비교적 안전하게 NPL에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 P2P금융회사는 NPL의 후순위(2순위 이상) 채권자로 들어가서, 경매 후 배당수익을 노리는 상품을 취급한다.
P2P금융업체들은 낮은 LTV, 저가 낙찰 방지 서약 등으로 안정성을 더했다고 주장하지만, 투자 전에 P2P금융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P2P금융업체는 오로지 '중개'만을 하므로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은 개인이 지기 때문이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NPL투자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끝-
출처 및 참고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4
http://blog.daum.net/hana-auction/337
http://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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