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 꼭 신경써야하는 "제반비용" (수수료, 거래세)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각종 제반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제반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1. 세금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 다르다. 세금은 주식을 판매할 때 부과되고 판매 금액이 기준이다. ETF를 거래할 때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KOSPI: 거래세(0.15%) + 농어촌특별세(0.15%) KOSDAQ, KONEX: 거래세(0.3%) 어디서 거래하든 팔 때 총 0.3%가 부과된다고 외우면 편하다. 2. 수수료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그리고 세금과 달리 매수와 매도에 둘 다 부과된다. 요즘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가 많으니까 알아서 체리피킹을 해도 좋다. 다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만 무료임에 유의한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그대로 부..
금융
2018. 9. 2.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