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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각종 제반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제반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1. 세금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 다르다. 세금은 주식을 판매할 때 부과되고 판매 금액이 기준이다. ETF를 거래할 때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KOSPI: 거래세(0.15%) + 농어촌특별세(0.15%)
KOSDAQ, KONEX: 거래세(0.3%)
어디서 거래하든 팔 때 총 0.3%가 부과된다고 외우면 편하다.
2. 수수료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그리고 세금과 달리 매수와 매도에 둘 다 부과된다. 요즘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가 많으니까 알아서 체리피킹을 해도 좋다. 다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만 무료임에 유의한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한다. 즉, 총수수료가 완전 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수수료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2/2017062202521.html
3. 주식 매수도 비용 정리
주식을 매수할 때: 수수료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0.3%) + 수수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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