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각종 제반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제반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1. 세금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 다르다. 세금은 주식을 판매할 때 부과되고 판매 금액이 기준이다. ETF를 거래할 때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KOSPI: 거래세(0.15%) + 농어촌특별세(0.15%)


 KOSDAQ, KONEX:  거래세(0.3%)


 어디서 거래하든 팔 때 총 0.3%가 부과된다고 외우면 편하다.



2. 수수료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그리고 세금과 달리 매수와 매도에 둘 다 부과된다. 요즘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가 많으니까 알아서 체리피킹을 해도 좋다. 다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만 무료임에 유의한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한다. 즉, 총수수료가 완전 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수수료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2/2017062202521.html



3. 주식 매수도 비용 정리

주식을 매수할 때: 수수료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0.3%) + 수수료





-끝-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