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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예금, 적금 정리. 은행 상품 정리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 혹은 대출을 실행하여 수익을 내고 수익 중 일부를 예금주에게 나눠준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설명했다.) 예금 상품은 꽤 다양하며, 내 상황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통장을 만들어야) 금융 소득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보통예금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다. 대부분 직장인이 '급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거래상의 제한이 전혀 없고, 예치한도 또한 전혀 없다.
2. 저축예금
보통예금과 같다고 봐도 된다. 차이가 있다면 이자 결산을 보통 예금보다 자주 한다는 것. 연 4회 정도 이자가 나온다.
3. MMDA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또는 일정기간 평균 잔액에 따라 금리를 부여한다. (당연히 돈을 많이 넣어두면 금리를 높게 준다.) 아예 가입 금액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통장을 만들 때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 잔액을 지정하기도 한다. 요즘은 만기가 3~6개월인 정기예금도 생겼고,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낮다보니 포지션이 애매해진 상품이다.
4. 당좌예금
기업용 보통예금이라고 보면 된다. 이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 계좌에 예금된 현금을 기반으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수표 및 어음의 만기가 도달 했을 때 계좌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 당좌거래가 정지된다. 다르게 말하면 기업이 부도가 난다.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예금
1. 정기예금
예금주가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예금이다. 은행은 그 댓가로 보통예금에 비해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 중간에 예금주가 계좌를 해지하면 이자를 전부 보장 받을 수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주가 일정 기간 동안 예금하는 것을 보장해주면 자금 운용(특히 자기자본비율 관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 예금주는 당장 사용하지 않을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보통예금에 비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재산증식에 좋다.
정기예금계좌를 하나 만들면 '만기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각각 뜻은 아래와 같다.
만기이율: 예금주가 약정한 기간을 모두 채웠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다.
중도해지이율: 예금주가 중간에 계좌를 해지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다.
만기후이율: 약정한 기간을 모두 채운 이후에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을 때 만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이율. (약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이 적용된다.)
2.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고, 정기예금인데 통장 주인이 수시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수시로 주인이 바뀌는데 이자는 어떻게 부여하는 걸까?
양도성 예금증서를 유통시키는 방법은 바로 '할인'이다. 쉽게말하면 통장을 사고 파는데, 통장에 쓰여 있는 금액보다 더 싸게 파는 것이다. 만기가 되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보는(이자를 버는) 것이다. 주로 기업들이 거액의 현금을 단기로 운영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3. 정기적금
예금주가 매달 특정일에 약속한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불입(예금)할 것을 약정하고 약속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매달 특정일에 꼭 저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앞당겨서 저축하거나 한번에 만기까지 저축해야 하는 금액을 한번에 저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약정일 보다 늦게 저축하게 된다면 연체료를 물게 된다.
정기적금은 정기예금에 비해 연이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정기적금의 경우 목돈이 바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는 정기예금에 비해 낮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정기적금 이율 3.0%는 정기예금 이율 1.6%와 같다.
그래서 정기적금은 목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매달 저축해야하는 돈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목돈을 쪼개서 정기적금에 다시 넣는 바보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자.
4. 자유적금
정기적금과 비슷하지만 예금주가 자유롭게 입금 시점 및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든 상품이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긴 하다.
5. 재형저축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하여 저축률 제고 및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재혜택을 부여한 저축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고정되어 있고,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저축하는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자에 부여되는 세금을 감면 시켜준다는 큰 혜택이 있었으나 2015년 12월 31일부로 판매가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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