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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자금세탁방지)
국내외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사법 제도와 금융 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 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도 갖추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자금세탁방지법
각종 범죄와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5천 파운드(약 7백만 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 경위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법 [資金洗濯防止法, anti-money laundering law]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KYC(고객알기제도, CDD)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말로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2012년 12월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네이버 지식백과]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STR(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 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한 은행에서 1일 현금 거래량 2000만원 이상일 때 보고하는 제도로 혐의거래보고를 보완하기 위한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9014&cid=42090&categoryId=42090)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금융정보기구(FIU)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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